한의사협회는 14일 경의문을 발표하고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이후 당해 3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하여 격리중인 환자에게 ‘청폐배독탕’ 등의 한약을 처방 지원하였고, 2021년 12월부터는 한의사들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연결하여 비대면 진료 후 한약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지원 없이 한의사협회 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러, 한약 지원의 축소를 고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회원들이 재택치료자에게 자비 무상지원의 제안을 해오게 됐다”며 “한의사들의 역할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발표했다.
△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에 회원들이 함께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한다.
△ 정부는 빠른 시일에 예산지원과 코로나19 한의치료에 대한 제도화를 통하여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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