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으로 기업은 해당 발명을 승계해 특허를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개발한 임직원에게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앞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뿐 아니라 4~9년차 등록료를 20% 추가감면 받는다. 또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을 신청 시 심사 우대 가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평가 대상기간이었던 2020년~2021년 동안 특허 출원 16건, 등록 20건 등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식중독, 지카 바이러스 등 주요 진단 시약에 대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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