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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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동물병원 관련 지적에 유감을 표했다.

수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 및 지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문제의 원인은 동물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제도에 있다”고 반발했다.

성명서에서 수의사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를 하나하나씩 짚으며 반박했다.

먼저, 김승남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제기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동물의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의료는 사람의료와 달리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도 없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바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펫보험 활성화를 거론하며 언급한 동물병원 진료부 제공 의무화도 “주객이 전도된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다. 펫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적금이 낫다는 동물보호자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다는 점이라는 것.

또,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제기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도 “근본적으로「약사법」에 근거를 둔 현행 의약품의 공급 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은 법적으로 보통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어있다”며 “소매가로 공급받다 보니 약품비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과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지적한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에 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도 사람의료와 동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부에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펜타닐 사용량 증가도 반려동물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중증 질환 관리 증가,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통증 관리가 이루어지는 진료 추세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의사회는 “이렇듯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현장이 왜곡되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지적”이라며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이슈 만들기가 아니라 현장의 애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과 동물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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