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심부전 환자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에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투여할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이하 ARB)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하지 않더라도 1차 치료부터 엔트레스토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확대의 근거가 된 임상연구 중 하나인 PROVE-HF 연구에서는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심부전 치료에서 엔트레스토를 투여 받은 경우 베이스라인 대비 6개월, 12개월 시점 NT-proBNP 감소와 심장의 구조적 개선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한국노바티스 희귀질환 및 심혈관사업부 조연진 전무는 “이번 엔트레스토 급여 확대를 통해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심부전 환자들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1차 치료부터 엔트레스토를 급여를 통해 치료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노바티스는 심부전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존기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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