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초청 강연자 법무법인 윈스의 신기현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바른 내부 준법 문화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점검’ 주제로 ▲법적 관점에서의 제약산업 특징 ▲리베이트 규제 및 근절 방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주요 이슈(의약품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해석 및 준수 방법과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 내용들은 향후 대웅제약 직원들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의 주요 지침이 될 전망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CP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윤리경영의 목적 및 회사의 방향에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준법경영 준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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