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상반기에만 26,170건 적발... 네이버, 롯데쇼핑, 인터파크 마약류 거래행위 적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0,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은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으로 나타났다. SNS에 중 트위터가 4,44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롯데쇼핑·인터파크도 각각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 · 광고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온에서“최음제”가 판매·광고되어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온측은“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 · 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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