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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