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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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 영양제를 구입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영양제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직구 영양제,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부족한 영양소 보충이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복용하는 제품이다.

질병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20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44.9%)이 식사 외에 종합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영양제는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제품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기범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주무관은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총 6병 이하,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자가 사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직구 영양제는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나 식품 3천500여 품목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권기범 주무관은 "식약처가 위해식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휴대 반입이나 해외직구 반입의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일부 영양제에는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체중감량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영양제에선 표기된 원료 외에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오한진 교수는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 센노사이드를 '체중 감량'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나,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 제제를 불면증에 좋다고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제품들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여러 해외 구매 플랫폼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해외직구 영양제 등의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영양제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 교수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멜라토닌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직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외국에 판매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다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어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더 나은 것을 구하려는 노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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