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4.1% 불과

이에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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