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4.1% 불과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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