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립공원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 소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설악산·북한산·한라산·변산반도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355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 여부와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기간 등 관리 상태, 사용방법 안내문 부착 위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작동 자동제세동기는 기기를 교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나 패드의 경우 교체하는 등 정상 작동 되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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