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웅제약은 19일 (현지 시간) 예비결정의 균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사실상 승소로 판단하며, 미국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제재 규정으로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상품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가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기에,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과 관련하여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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