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if the Federal Circuit dismisses the pending appeals as moot, the Commission will vacate its final determination).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Vacatur would be warranted to prevent any preclusive effect of the final determination against Daewoong).
한편, 이번 ITC 판결 이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혜정 기자
press@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