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미국 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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